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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관련 질문 등록일 2019-05-29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출문제 제70회 세법1부 문제 6번
: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에서 예정신고 누락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했으면 50%감면 적용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가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만 (예정신고 누락하고 확정신고 때 추가 신고하는 거 말고) 50% 감면해 주는건가요?

답변 : 50%감면대상입니다. 기출답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2. 기출문제 73회 세법2부 문제 5번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구할 때 자본적 지출금액을 취득가액에 왜 안 더해 주는 건가요?

답변 : 자본적지출은 원칙이 가산하나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기출문제 73회 세법2부 문제 5번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백만원 적용은 원래는 해주는 건데 상가건물이 먼저 팔려서 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원래 안해주는건가요?

답변 : 상가건물에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기출문제 75회 세법1부 문제 4번
: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과세기간 종류 후로부터 20일도 더 넘은 8월 29일에 신청했는데
과세기간 종류후로부터 20일 넘어서 신청해도 매입세액공제는 다 해주기는 하는건가보네요?...

답변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에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신청일 6월30일 신청시 1.1~6.29 매입세액공제가능
신청일 7월15일 신청시 1.1~7.14 매입세액공제가능
신청일 8월29일 신청시 7.1~8.28 매입세액공제가능

5. 자녀세액공제 (이론 내용)
: 만약 0세, 1세, 7세, 8세의 자녀가 있다면
7세이상 -> 30만원 (15만원 x 2명)
출생(셋째이상) -> 70만원
이렇게 자녀세액공제 적용해 주는 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6.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 한도 (이론 내용)
: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여전히 연간 5백만원인가요? 아니면 이들도 연간 1천만원인가요?

답변 : 간이과세자도 1천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7. 직무발명보상금 (이론 내용)
: 근로소득자의 경우 5백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퇴직하고 행사하는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한도는 3백만원인가요? 아니면 5백만원인가요?

답변 : 기타소득비과세소득도 5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가급적 제가 교재 및 다른 수험서를 찾아서라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잘 못찾아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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