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2-28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산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예외 :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ex) 업무용승용차매각손익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