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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남정선 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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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간주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힘내셔서 열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