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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드려요 ~ 등록일 2015-03-04
안녕하세요 ~ 남세무사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전산세무2급 공부하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4/104이고 비중소기업인 법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은 2/102 라고 외우고있습니다.

문제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라고 하면 공제율 얼마로 적용해야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생각할지 법인으로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소기업과 법인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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