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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58회 기출문제 5번 질문이요. 등록일 2015-06-0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되므로

지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만 입력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의료비 한도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안경구입비 중 공제 가능한 의료비가 5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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