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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남세무사님 다시 답변 부탁드려여~!~! 등록일 2015-06-22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다른 질문과 같은 것이라 착각하고

제가 실수로 답변을 너무 늦게 달았네요.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일단 아래에 답변 달아드릴께요.


1.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뭔가여???


-->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예정누락분 매출세액에서 200만원을 빼지 않고 500만원에 대해 전부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62회 전산세무2급 1번에 5번문젠데여...
예수금 192,850원 처리할때 왜 본인 부담분으로 하는건가여??
회사 부담분으로 하는거 아닌가여??

==> 원천징수한 금액이 본인부담분이므로 예수금이 본인부담분이 맞습니다.

3. 의료비세액공제와보험료세액공제질문인데여
대상이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포함되자나여..
예)자녀 22살 대학생 .소득x 그러면 기본공제 안되자나여... 그럼 이자녀는 보험료공제 안되는게 맞나여?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는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x) 인가여??
예)자녀 22살 대학생.소득x 똑같이 나이가 20세이상이어서 기본공제 해당이 안되는데..
이예는 답에서 추가공제가 되서 문의드립니다.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에 있어서는 연령요건을 배제하고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을 배제하고 교육비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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