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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세무사님!! 전산세무1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6-01-27
원광진세무사님

접대비를 듣다가 프로그램특성뿐만아니라 이론상으로도 굼굼한게있습니다.

1.접대비조정명세서할때요 사적경비랑 경조사비20만원초과와20만원이하 신용카드이외의 지출중 간이영수증 ,영수증등 1만원이하의 것만

그금액만을 접대비총초과금액 마지막에서 빼주는것이지요??? 나머지항목들은 접대비총초과금액에서 건들지않고 잘 입력해서 건별 세무조정만하면되는거죠???


2. 잉여금처분에의한 성과급 인데요

당기 실적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에의한 성과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같다(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임원분 15,000,000원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근로자에대한것으로 주총결의가있었다)

11기 이익처분을 결의한때 (2016년 2/20)회계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40,000,000 /미지급상여금 40,000,000

원래 주식매입선택권제외한 나머지는 임원은제외라는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4천만원을 손금산입했는데 1500만원 임원만 제외니 손금불산입 1500만원이아니고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빼고 손금산입을 하나요??




3.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처분 기타인데요... 재산세환급,가산세,벌과금,세금과공과금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인데
국세환급가산금도 국가귀속이니 기타사외유출아닌가요??


4.포인트 전산세무p750인데요 퇴직소득자료입력에대한건데요
퇴직정산할때요 입사일~퇴직정산일까지 입력하죠?
그리로 지급일과 귀속일에서요 귀속일은 보니 지급일1달전으로입력하던데요 귀속일은 어떤거에 따라가는거죠???
보통보니 7월에 퇴직을 지급하면 귀속일은 6월이고 이렇게 해답은나오던데요...

5. 원천징수이론및실론관련인데요 저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여부좀 여쭤보고싶습니다.

1)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서요
보험료는 연령 소득중 하나만불충족해도 입력않하고
의료비는 연령,소득상관없이 입력하고 교육비는 연령은상관없이 입력하되 소득이100만원초과시 입력안하고 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상관없이 입력하구요..
기부금은 연령,소득상관없이 입력하는거맞죠??

2)직계존속 대학교 학비는 공제안되고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는 다 대학교 학비는 공제가되죠??
그리고 단 대학원은 본인만되고 나머지는 아무도안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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