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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 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6-03-24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65회에서 실기 3번에 2번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에 들어가는 것은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폐업시잔존재화, 직매장반출 이잖아요.


문제에서 제시된 오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ㆍ직수출 50,000,000원에 대한 매출누락(부정행위 아님)이 발생하였다.
ㆍ비사업자인 최현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ㆍ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 :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용제품 제공 : 원가 1,000,000원, 시가 1,200,000원


여기서 수입금액에 제외되는것은
최현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에 현금판매한 것 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답안에는 수입금액제외에 22,500,000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고정자산매각액인 20,000,000원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된 2,500,000원도 수입금액제외에 입력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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