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전산세무 2급 질문 있습니다(3가지) | 등록일 | 2016-08-16 |
---|---|---|---|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먼저,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즉 장부가액이 이미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비용처리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새롭게 취득하여 건물을 사자마자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건물의 원가와 철거비용은 모두 토지 사용을 위한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토지로 계정과목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경상성이 있는 수선의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담나 일단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면 수선비가 가장 적합한(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서 정답으로 처리하였던) 계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관비와 제조원가의 구분 등만 잘 되면 계정은 둘 다 상관없이 써도 되지만 시험이므로 수험목적에 조금 더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문제의 경우 수선비가 보다 더 맞는 계정입니다.
해당 문제는 백업데이터를 확인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분개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문제만 수정하여 오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백업데이터를 새로 받으시면 해당 날짜의 거래가 외상 거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덕분에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고요 항상 힘내셔서 가장 단시간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