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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전산세무1급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건데요 등록일 2017-07-2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발급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면세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는 없어졌고,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으로 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다르다는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남정선 드림

2017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특강 18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종료 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200원에서 이제 적용안된다고 개정됬는데

2016년 교재기준 p.468쪽에 소득세법에서는 전사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서 '발급 및 전송건수 1건당 200원'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랑 // 소득세법에서 전자계산서랑 서로 별개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인 걸로 알고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200원 폐지되고 소득세법에서는 200원 세액공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뭐가뭐죠 ... 혼란스러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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