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남정선 세무사님 - 전산세무1급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7-2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현재로서는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설정율이 0%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된 충당금에 대한 사후관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명세서 서식에서
9.차감액이 (-)인 경우
해당 금액은 장부에 있던 (세무상 인정되었건 안되었건 모든)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중 퇴직금 지급액보다 작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충당금 부인액은 전부 손금산입하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중 퇴직금 지급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상계시켜버렸기 때문에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유보액을 "0"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식을 작성하며
실무버전으로 보여드려야 좀 나을텐데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당 서식 자체가
퇴충의 퇴직금추계액이 높이 설정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의 상황과는 좀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퇴직금 전환금도 보기 힘든 것이고요,

일단은 위에서 설명하는 정도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