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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인정상여질문 등록일 2016-08-18
법인이 임원에대해서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할때
최초에 초과해서 지급할때 법인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인정상여로 된부분을 또다시 부하게되면 2중과세아닌가요?
회사규정은 2천만원인데 2500만원지급시에 2500에대해서 원천징수후 납부하고
손금불산입된 500만원을 상여처분해서 다시 세금을 내게하면 임원에게가는 소득중 500만원이 이중과세되는거 같은데.. 세법은 이중과세를 지양는거 아닌가요?


1기 15년 1.1~12.31
2기 16년 1.1~12.31 이고
16년 3.31에 주주총회에서 1기 재무재표승인이 되었을때
※1번질문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 상여는 원칙은 손금불산입인데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 배당(의제배당)은 손금산입 인정되는지와 법인입장의 세무조정,소득세수입시기
2번질문
자본잉여금 처분에의한 상여, 배당의 손금불산입여부와
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 상여에서 소득처분 기타인것처럼
자본잉여금 처분에서의 소득처분종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많이 질문을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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