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법인세법 즉시상각질문 등록일 2017-08-1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감가상각비계산을 1기에 원래는 250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150을 계산하고 나머지 100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산을 하고
1. 이것에 대해서 1기에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닌 2기에 세무조정을 하는건가요???
--> 본 문제의 경우 회계처리에 유의하셔야 하는 것인데 회사는 150을 1기에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이므로 이는 1기에 손금산입의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2기에 100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처리 하기 위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기 상각한도에 반영)

2. 1기에 150 감가상각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도미달이니깐 세무조정을 따로 안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2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딱맞게 하였으니깐 세무조정이 없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왜 결산반영 250+이익잉여금100+수선비200을 하는건가요? 그냥 문제풀이를 위한 건가요?

==>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회계처리한 계정과목과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더해져서 회사계상 상각비라는 의미입니다.

4.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와 흐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 회사가 전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과소계상하여서 이를 당해연도에 비용 또는 이잉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