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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7-08-0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조기환급의 신고기한 =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문제 24번, 보기 2번의 경우

4/1~5/31일이 조기환급기간이므로

조기환급의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인 5/31부터 25일이내 이므로

6/25일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6/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부분 페이지 80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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