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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부가가치세 전체p325 | 등록일 | 201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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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인위적으로 계산한 산식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계산 하는 것이고요, 간이과세자가 영세하여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을 모르므로 그냥 해당 가격(공급대가)에 10%라는 세율을 그냥 적용하고 여기에 부가율을 곱하는 식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일정한 논리가 있어서 정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율*세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세율은 10%와 0%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0%는 영세율 적용 대상일 경우임)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