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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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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1~6.30) 제2기 (7.1~12.31)로 구분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자 한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기 과세기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1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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