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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2급 기출67회 (5)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07-09
2016년 5월 1일 입사한 심인경(****-2****) 세대원, 총급여 45,00,000의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조태오) 근로소득자, 총급여 24,000,000 있는 상태구. 다른 부양가족도 있습니다.

질문은 심인경 부녀자 공제 문의인데요.
일단, 종합소득금액이 30,000,000 이상이라서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근로소득공제율표를 다 암기해서 부녀자공제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요?
아님..프로그램에서 참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풀이하실때 심인경의 부녀자공제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셔서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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