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전산세무 1급 실기 193p [전체 219p] 연습문제 관련 문의 등록일 2017-10-1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부도발생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어음,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전년도에 부도 발생했던 채권(외상매출금 190만원)에 대한
6개월 이상 경과 시점이 당기이므로
세법상 대손처리는 당기에 해야 하나
회사는 전기에 이를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올해 이를 손금추인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인데
그 중 1,000원은 남겨놓아야 하므로
189만9000원만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19페이지의 문제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는 전년도의 것이므로
전년도 기말잔액 190만원 중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