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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은행텔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7-06-1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강사님들 답변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창구실무법률 [질문 1.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답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아마 시험 지문이 더 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계좌가 1개만 있을 경우 압류가 유효합니다.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명시하지 않아도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계좌가 여러 개가 있고 어느 계좌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질문 2. 압류 이후의 지분채권의 이자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책에는 기본채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는 원본채권에 종된 채권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기본적 이자채권에는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질문 3 예금보호제도금액에서 원금과 세후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이게 보기에 있었는데,이게 맞는 문장인가요? 금액이 5000만원인건 이 보기밖에 없었거든요.] [답변] 원금과 이자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 외국환 [질문 1. 외국환 환포지션 문제에서 영업점은 환리스크를 막기위에 항상 스퀘어의 포지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문장이 있었거든요. 맞는 문장인가요?] [답변] 틀린 표현입니다. 영업점 자체에서 스퀘어 포지션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픈포지션이 발생하면 본점과의 별도거래를 통해 스퀘어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즉 본점 위험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질문 2] 그리고 원천징수문제 중에 법인세가 1000원미만이면 면제한다 이걸로 답했거든요.맞는지...^^ [답변] 소득세법상 맞는 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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