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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은행텔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7-06-15
이번에 은행텔러시험을 친 사람인데요. 시험문제 중에 헷갈리는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시험문제중에 창구실무법률 파트에서 (가)압류문제가 나왔는데요. 1.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2.압류 이후의 지분채권의 이자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책에는 기본채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중 어떤 말이 ㅁ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예금보호제도금액에서 원금과 세후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 까지 보호한다.이게 보기에 있었는데,이게 맞는 문장인가요? 금액이 5000만원인건 이 보기밖에 없었거든요. 아..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릴께요. 외국환 환포지션 문제에서 영업점은 환리스크를 막기위에 항상 스퀘어의 포지션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문장이 있었거든요. 맞는 문장인가요? 그리고 원천징수문제 중에 법인세가 1000원미만이면 면제한다 이걸로 답했거든요.맞는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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