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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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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와 당좌계정의 사고처리 부분에서 은행은 권리유보부 재권판결을 받은 사고신고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라고되있는데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수표금을 찾아갈수 있는거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