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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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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1억 3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
(최근 10년간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없고, 신고세액공제 후의 금액으로 답하시오.) 증여재산가액 1.3억원 - 증여공제 15,000,000원 = 과세표준 115,000,000원
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초과분은 20%이므로
산출세액은 13,000,000원임.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할증과세 30%적용되어
정확한 산출세액은 16,900,000원
3개월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10%적용되므로
자진납부할세액은 16,900,000*(1-10%) = 15,210,000원 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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