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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정성기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2-08-3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정성기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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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가입 7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비과세 요건은 가입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재검증 제도가 있습니다. 재검증 제도란 가입 7년 이후부터 3년마다 가입요건의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은행FP교재 또는 스스로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아직 가입시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검증 시점(가입기준으로 10년)까지만 처분하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합격을 축하드리고 즐거운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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