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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정성기 교수님] 장기주택마련저축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등록일 2012-08-3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8월에 FP합격발표났습니다.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이 간혹 어려운것을 물어봐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7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요건에 해당되어 가입(3억이하1주택소유)하였으나, 2012년 일반아파트에 청약이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지만 부동산시장이 불황이라 처분이 계속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가입당시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때문에 가입이후에 2주택이나 3주택되어도 비과세 혜택에는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받을수있다던데......

어디에 문의해야 좋을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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