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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재무위험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09-06-1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금융기관이 이자율 스왑의 중개기관 역할을 할 경우 스왑거래 당사 중 일방이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당사자의 포지션을 대신해서 해당 스왑을 끝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이자율 하락시 변동금리 지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변동금리 지급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게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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