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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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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남종 입니다. 네, 원칙은 감사의견이 적정이나 한정의견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보드에 지정법인이 대부분 벤처기업이라 벤처기업일 경우 감사의견제한이 없다고 강조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