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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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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하 5억원이 적용되므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공제는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지분액, 30억원)이나 이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으면 최하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