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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5-26

298페이지 사소한 문구수정등이나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당초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를뜻하는건가요?
--->당초의 효력발생일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자본시장법 표(p204 참조)에 있는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지분증권은 15일, 채무증권은 7일이겠죠.


그리고 352페이지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용기준 4번에서요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수있어야한다는말이 있는데요 3명중에 각각 보고하라는뜻인가요?아니면 셋중에 하나에게만 보고하라는뜻인가요?>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감사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증권계좌의 미수금등에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바에따라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을 충당하라고 되어있고 파생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임의로 처분하지 말라고 나와있는데요 증권이랑 파생상품이 임의처분에 관한 내용이 다른가요??? 그리고 파생상품에서는 임의처분 하지말라고 했으면서 2번 보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임의처분이 안되는데 임의처분하면 통지 하라는게 모순 아닌가여??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서도 임의처분이 가능하죠. 단지 채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고를 한 후 그래도 변제가 없으면 임의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물론 임의 처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처분 후에는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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