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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조남종선생님과 정성기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2-02-0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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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상담사들을때 조남종 강사님께서 재미있게 예시를들어 틀을잡아주시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2주만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증권투자상담사 3과목 4장 공통직무윤리에서 조남종 강사님께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을 두어야 함이 원칙이라 하셔서 반드시 두는것이 아니다 (자문업 일인업 제외가능)

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준법감시인을 항상 두어야함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종 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그 예외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적용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지문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증권투자상담사

정성기 강사님께 물어봐주세요~ ㅎㅎ

10년이상 장기채권투자시 분리과세 신청하면 33%세율로 납세 가능인데

문제집 318페이지 5번은 30%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 30% + 주민세 3%(소득세의 1/10) 이므로

1. 소득세만 말할 때는 30%이고

2. 주민세까지 포함할 때는 33%가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소득세만인지 주민세 포함인지 정확히 제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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