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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남종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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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조남종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종 입니다. 1. 임원A가 인수대상주식을 공모방식이 아닌 정보를 이용한 미리 구매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입니다. 그 가족들이 방송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구매한 것도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행위입니다. 방송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미공개정보가 아닌데 4시간이내라 했으므로 위반입니다. 2. 6개월 이내에 인수대상주식을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이 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는 정보의 이용유무와 관계 없이 적용하고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