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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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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제합니다. 1.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하며 2.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만일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금융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순금융재산가액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0%인 8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인 경우 2천인데 4천만원일때는 더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위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이 않된다면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