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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이동건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11-1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동건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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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회사 임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되겟죠.
  이것은 상식인데 이를 법적인 표현으로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당신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우리회사가 모두 물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겠죠. 
  그것이 원칙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손실을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3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2. 금융위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권유대행인은 협회에 등록하면 되죠.

3. 폐쇄형펀드는 투자자의 자금회수의 편리를 위해 거래소에 90일 이내에 상장하여야 할 의무가 잇습니다.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거래소에 상장되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죠.

4. 펀드 판매는 은행권에서 많이 대행하죠.
  증권회사는 은행에 가서 우리 펀드 판매에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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