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민영기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1-04-1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수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합자회사가 맞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3조(「민법」과의 관계)
  ③ 투자조합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무한책임, 유한책임에만 신경을 쓰느라 합자회사와 조합 모두가 해당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맞습니다.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영기 드림

다음글
질문이요
이전글
질문이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