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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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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공모부동산펀드일경우에는 위험평가액 대비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100초과하여 투자행위를 할수없고, 사모부동산펀드일경우에는 100분의 400초과하여 투자행위를 할수없습니다. 24번의 2번문제에서는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행위를 할수없다는 경우이니 공모, 사모 모두 2번지문에 행위에 포함되므로 2번보기는 이상이 없는 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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