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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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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는 신청사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조정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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