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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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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먼저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함은 예를들어 펀드라는 상품을 고객한테 펀드를 소개하고 위험사항등을 설명해서 고객이 펀드에 이해 시키고 증권사등에서 판매하는 펀드 에 가입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권유대행인은 직접 매매주문에 관여 하는 것을 금지 시키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는 고객이 수탁한 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과는 업무부분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