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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정성기강사님께질문!! 등록일 2012-08-18
안녕하세요 강사님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투자자산운용사 교재3권 p197과 p199의 내용을 연결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197의 2번째문단 6째줄에 유로채는 채권의 소지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무기명채권이라고 적혀있고

p199의 맨밑의 6째줄에는 유로채의 유통은 실물채권의 이동 없이 장부결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적혀있는데요

197쪽에서 유로채권을 설명할때는 발행시장을 중심으로 특징을 기술하였고

199쪽에서 유로채권을 설명할때는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특징을 기술한것인데

일반적으로 볼때 소지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장부결제가 매우 힘들지 않나요??

무기명식이라는것은 소지하면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래 주인이 아니여도 길가다가 주워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이 되

고 당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기명식이어야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이 용이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질문은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든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유로채가 거래(유통)가 될때 어떤 원리로 실

물인수도 없이 장부결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명식이어야 상호간에 거래가 일어날때 상계나 대체결제등 장부결제가 용이하다고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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