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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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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1.페이지57 7번문제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원천징수제도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면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기준입니다.) 1)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근로소득 : 갑근세원천징수후 2우러달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 3)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2012년에는 공적, 사적연금 합계가 600만원 이하인 경우였음) 4)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페이지60 18번문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1년내 2억이상 또는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을 처분(재산종류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금의 용도를 물어버고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물어보고 입증못하면 과세합니다. 추정산속재산은 = 미입증금액 - min(처분등가액*20%, 2억원) 재산종류별이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구분해서 파악합니다.
1)아파트2억처분.. 용도불분명1억5천
1)+2)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1년내 처분금액은 3억원이므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 미입증금액 2억원 - min(처분등가액 3억원*20%, 2억원) = 1.4억원 3)+4)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1년내 처분등의 가액이 1.2억원이므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추정상속재산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4억원입니다. 교재에서 해답이 2.4원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오류사항입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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