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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중문제집 3권 단주 장외거래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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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3권 106쪽 21번 단주의 장외거래 설명에서 보기 3번 단주의 장외거래 결제는 매매약정단가가 결정된 날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통법규 536쪽에 보면 장외거래 결제는 매매약정단가 결정된 다음날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투자자와 협의하에 매매약정단가가 결정된 날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기는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2,3번 복수정답인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