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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cfa lv2 fixed income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03
안녕하세요 강사님?

1. 123p의 아래에서 5번째 문장을 보면 Hazard rate이 constant 하면 credit rate curve는 flat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Hazard rate=40%라면

만기 1년 채권이 도산할 확률= 40%
만기 2년 채권이 도산할 확률= 40%(1년안에 도산할 확률)+ (1-40%)40%[1년안에 파산안하고 2년차에 파산]=64%
가 되서 Hazard rate가 매년 같더라도 만기가 긴 채권의 도산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Credit rate curve도 우상향하지 않나요?

2. 125p의 3번문제를 푸는데 한기지 헷깔리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CDS계약 후 Default가 났을 때 Cheapest to deliver 채권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슈웨이져에는 Same seniority인 채권중 가장 싼 채권이 CTD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3번의 A번을 보면 CTD가 9.5yr 짜리 채권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Physical delivery를 할때의 CTD=액면가의 45%로 거래중인 9.5Yr 채권
Cash settlement를 할때의 CTD= 액면가의 40%로 거래중인 5Yr 채권

이 답이라고 나와있는데 CTD는 만기와는 상관없이 Same seniority인 채권중 가장 싼 채권이므로 Physical delivery일 때도
액면가의 40%로 거래중인 5Yr 채권이 CTD로 정해져야하지 않나요?

Cash settlement 일때와 Physical delivery일때 CTD의 기준이 왜 달라지나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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