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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cfa lv2 ethics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08
안녕하세요? 김희상 강사님. 항상 강사님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1. 다름이 아니라 교재 28p의 6번을 풀 때 강사님께서 MNPI를 고려할 때 정보의 소스와 Material한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6번문제를 보니 정보의 소스가 "인터넷 채팅방"이라고 나와있어서 (기업담당자나 내부자가 아닌) 저는 이거 보자마자 MNPI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위 정보가 MNPI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강사님 Hand out 8p의 Soft dollar arrangement에 보니까 Independent research house에 대한 설명을 수업시간에 자세히 안해주신것 같아서요 ㅜㅜ 제가 보니까 원래는 brokerage house가 리서치 서비스를 Fund사에 제공을하는데 그러면 이 Independent research house"는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리서치 서비스는 brokerage house(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Independent research house는 그러면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건지 애매해서요.
(a)혹시 Independent research house은 증권사가 준 리서치가 고객이 낸 soft dollar에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soft dollar standards"를 확인하는 감사기관인건가요?
(b) 아니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리서치 이외에 제3자의 리서치를 fund사에 제공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이 경우 고객의 soft dollar는 fund사에서 바로 independent research사로 지불되는 것인가요?

3. III(B) Fair dealing에서 Simultaneous dissemination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정보를 받는 고객들이
(All client vs 관심있는 client vs 부유한 client) 중 누구에게 Simultaneous dissemination하게 분배해야하는지 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셨잖아요. 강사님께서 "그 투자안에 관심이 있는 client" 모두에게 Simultaneous dissemination하게 분배해야한다 라고 말씀해주셨었는데...만약에 시험문제에서

(a) 부유한 client에게만 Simultaneous dissemination을 하면 III(B) Fair dealing 위반 인거죠?
(b) 예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문제에서 "그 투자안을 수용할 수 있을만한 wealthy투자자에게 연락해서 Simultaneous dissemination을 했다"라고 나오면 이는 III(B) Fair dealing 위반인건가요?
(c) all client에게 Simultaneous dissemination을 하면 III(B) Fair dealing 위반은 아닌거죠?

살짝 III(B) Fair dealing부분에서 이부분이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며 미리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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