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cfa lv2 ethics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11
안녕하세요 김희상 강사님.
1. V(C) Record retention을 하면서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 후 IV(A)Loyalty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 boss의 permission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회사에서 쓰던 model을 쓴다면 public source를 이용해 model을 작성해야한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V(C)Record retention을 하라는 말씀은 "Public source를 이용해서 내가 model을 recreate했다"는 기록을 보관하라는 말씀이신지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2. 슈웨이져 26p에 IPR을 할때 이를 disclosure하지 않았다면 [VI(A) disclosure of conflict & I(C) Misrepresentation 위반] 이라고 예전 수업에 말씀해주셨었어서요. 그런데 IPR은 저희가 I(B) 때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IPR을 할때 이를 disclosure하지 않았다면 [VI(A) disclosure of conflict & I(C) Misrepresentation 위반 & I(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위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VI(C) Referral fee 부분에서 Referral fee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VI(C) 위반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VI(C) 항상문제를 볼 때 VI(A) Disclosure of conflict도 동시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내가 고객에게 Referral fee를 disclose하지 않는다는 것은 VI(A)의 Potential conflict가 예상될때는 반드시 disclose해야한다는 문구가 계속 생각나서 VI(C) 위반은 VI(A)인 것같아서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