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CFA lv2 파이널리뷰 윤리 11번 등록일 2019-05-28
안녕하세요 수강생님,

(답지)
before entry into any formal agreement for services.
→ 어떤 계약이든 체결전에 공시해라.
→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계약체결전에 공시라는 것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fully discloses once a client makes an investment
→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 공시.
→ 이럴 경우,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는 공시하나? 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석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