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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lv2 ethics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8
안녕하세요 수강생님.

1. duties to clients 중 fair dealing 파트인데요

order of amount 에 따라 차별공지가 가능하고 different service levels 가 가능하지만
quality, timing, allcoation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어떤 종류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order of amount 에 따라 차별공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different level of service 가 가능하며.
모든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선택할 옵션을 주고.
고객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 quality, timing, allocation 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라는 부분도 잘못 써주신 것 같습니다.

고객에 따라 선택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이고.
고객이 받아보는 서비스의 timing difference 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건 내 잘못은 아니다.
나의 역할은 고객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내는 것 (sent) 까지가 나의 역할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하고요.

(예를들어 우편으로 받는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 2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발송만 동시에 하면 되지, 그들이 그 우편을 언제 수령하는지 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allocation은 차별화된 서비스의 영역이 아니라,
allocation based on order amount (주문 받은 것에 기초한 배분) 이 정석입니다.

→ quality 에 대한 언급은 어떤 것인지 잘 기술이 안되어 있어,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2. fair dealing 에서 disseminate recommendation to all clients who have expressed interest or is suitable 라는 문구가 있는데 즉 former 혹은 current, prospective clients 에게 전부 추천해야한다 로 보면 될까요?

→ former clients, prospective clients 에게는 disseminate 할 수가 없고요.
→ former clients, prospective clients 와 동시에 current clients 에게도 recommend 하게 된다면
current clients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current clients 가 우선이고(must),
그 다음은 마케팅 차원에서 prospective 나 former 에게도 보내줄 순 있겠지요(optional).


3. duties to employers 에서 loyalty 파트에서요.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떠나서 이직하는 경우 former employer 에서 받은 정보가 아니라
public info 나 knowledge, experience 이용한 재창조 정보는 사용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investment analysis 파트 중 record retention 부분에서 if changing firms, recreate records using public source & not rely on memory or materials created previoudly 라는 구절이 맞는 구절인가요??

materials 이용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memory 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 회사를 변경할 경우, (아마)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혹은 모델을 다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억에만(only on memory) 의존하지 말고, 무조건 public source 를 통한 백업 데이터를 확보해 놓으라는 내용입니다.
memory 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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