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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lv2 ethics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2
1. duties to clients 중 fair dealing 파트인데요

order of amount 에 따라 차별공지가 가능하고 different service levels 가 가능하지만
quality, timing, allcoation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어떤 종류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fair dealing 에서 disseminate recommendation to all clients who have expressed interest or is suitable 라는 문구가 있는데 즉 former 혹은 current, prospective clients 에게 전부 추천해야한다 로 보면 될까요?



3. duties to employers 에서 loyalty 파트에서요.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떠나서 이직하는 경우 former employer 에서 받은 정보가 아니라
public info 나 knowledge, experience 이용한 재창조 정보는 사용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investment analysis 파트 중 record retention 부분에서 if changing firms, recreate records using public source & not rely on memory or materials created previoudly 라는 구절이 맞는 구절인가요??

materials 이용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memory 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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