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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lv2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7
테스트뱅크 31-36번 문제 질문인데요. 35번 질문입니다.

첫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mgrs are not bounded by noncompete agreement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직 후에 전 고용주 consent 있을 시 former clinet자료를 써도 되고 없으면 안된다 라는 논리로 가잖아요.

이 지문 어디를 봐도 former employer consent 가 있다는 말이 안보이는데

그럼 맨 마지막 문단에 pierce did not take any client info but she left she did take a copy of a computer model she developed whlie workikng at 전직장, as well as the most recent list of her buy recommendations which was created from the output of her computer valuation model

이게 전직장 model 이랑 list 를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former employer consent 가 있을 시에만 가져올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그 다음문단에 보면 she contacted her largest former clients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앞의 list를 이용해서 접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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