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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CF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lv2 윤리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6-06
lv2 윤리 김희상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테뱅 83, 84, 88, 90번 질문입니다.


A. 83번 - 얘가 boswin이랑 대화 후에 인풋 대입해보니 40% 나왔고 의아해 했지만 investigate the matter 하기 보다는 resume the report 했다고 되어있으면 due diligence 불이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B. 다음문단에 began researching 했지만 rumored info를 이용해서 60% 넘겼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 A. 와 B. 는 별개의 문장으로 보입니다. A는 Boswin 의 이야기고.. B는 Acertado 의 이야기입니다.

--> A문장과 관련해서, "not enough to justify further research" (자기의 기준에 따르면 더 리서치 해야할 필요는 못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리포트에 (Acertado가 추천해준) Country Industries 를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가 원래 하던 보고서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Boswin 입장에선 due diligence 에서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4번 - rumored info를 이용해서 리포트 작성한거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non-material 정보라고 해도 제대로 확인도 안된 정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 모델에서 60%가 넘은 기업들을 한 번 추리고, 그 이후 blogs, companies websites 에서 potential offer 의 signs 를 찾은 것이고요. rumored offers 를 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모델이 주이고, rumored offer는 부(supplement) 입니다.



88번 - 답에 managed or comanaged ipo 하지 않는 이상 고객의 ipo 정보는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항에 해당하는 건가요?

duties to client 인가요? preservation에 따른 고객비밀 준수..? 근데 ipo는 investor 들에게 should be disclosed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 회사는 IPO 주식의 underwriter(발행 주관사) 역할이 아닌 market-maker(판매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주식의 공모를 받는데, 농협, 하나, 우리, 국민은행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고.
우린 농협, 하나, 우리, 국민 중 하나인. 판매사 인겁니다.)

이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I(B)에 따라서 우리가 주관업무를 하고 있다면 공개해야하지만,
단순 판매사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공개를 해야하나. 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90번 - 저는 얘가 주식 판거를 고객에 우선해서 팔아서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답에는 회사의 가장 최신 정책을 따라하며 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항에 속하는 항목인가요?

→ 수업시간과 리뷰시간에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회사는 사라고 외부에 추천을 하는 중에, 매니저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유중인 그 회사 주식을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Research standard 에서는 금지 (올해 시험범위 제외로 모르셔도 됩니다.)
→ C&S에는 이에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답이 A로 나와 있는데 이는 Research St. 관점에서 묻기 때문이고.
C&S 로 바꾸게 되면 정답은 C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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