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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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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기명 피보험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동승한 친구가 운전을 하였고, 친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났다면 보상책임은 특약으로 인해 보험사는 대인배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만약 대인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기명피보험자와 친구는 자기들의 책임으로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