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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손해사정사]제3보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7-08-08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도휴유장해 특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 80%후유장해특약 /보험가입금액 1억]
제3보험은 1사고당 기준이어서 하나의 사고로 80% 이상되어야지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하지만
지난번에 판례예시 들어주시면서 금번사고에서 발생한 장해와 기왕증 장해 모두 포함하여 80%이상 될 경우
1억에서 비율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교재 402~403p)

1. 이 경우 기왕증이 보험가입 전의 기왕증과 //보험가입이후 금번사고 이전의 사고에서 발생한 장해가있을 경우에서 각각 달리하여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후자의 경우 1차사고20%, 2차사고 60%)
2. 400p 6번에서는 비율이아닌 금액으로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각주 166의 판례에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과 2.가 다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손보는 보험기간동안 총지급률에 의하고/ 생보는 사고당 지급률로 계산해서 고도후유장해특약 지급한다고하는데 친구의 말과같이 손보 생보 약르며 손보약관이 보험기간당 총지급률을 계산한다면 고도후유장해특약을 계산 시 어찌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4. 일반후유장해도 80%이상되면 보험가입금액 다준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일반후유장해는 80%고도후유장해특약와 달리 그냥 1사고당 80%가되어야지만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지급하는건가요??
5. 아니면 문제풀때 본래약관 취지대로 1사고당 기준으로하여 지급한다고 언급하고 그냥 모두 1사고당 기준으로 계산해도 괜찮을지..(고도후유/일반후유80%)
6. 그렇다면 기왕증 차감함에 있어서 장애지급률,금액,비율 이중에서 어느 것으로 차감해야할지..

개념에서 잘못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리네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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