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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등록일 2015-03-14
손해사정사1차 보험계약법 / 보험계약법 / 최영호강사님


보험계약법 제2편 손해보험계약 중 제10장 해상보험:보험위부에서 심화문제 1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으로 문제가 출제 되어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문중


2번 지문 "피보험자는 선박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부 할 수 있다 "

라는 지문은 상법 제 711조에 의하여 전손추정 됨으로 현실전손으로서 보험위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또한, 3번 지문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이 생긴 일정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은 상법 제713조 에서 정하는바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 되어있고 2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위 지문에서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간을 정한것은 틀린 지문이 되지 않나요?

위부의 통지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계약 등의 통지에서도 상법 제715조 에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위 지문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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